우대정책

     저 가격, 고 회보
     규범적이고 온전한 정부 서비스 체계는 “규범, 투명, 안정, 고율”의 취지하에 최대한으로 외상투자 기업에게 “저 가격, 고 회보”의 정책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.
     * 외상투자의 제조 기업 중 경영기간이 10년 이상 된 기업은 이익이 발생된 해부터, 2년 간 기업 소득세를 감면해 주고, 이후 3년 동안은 절반 감면 해준다. 제품수출기업은 규 정된 소득세 감면 기간이 지난 후, 수출 상품이 그 해 상품 생산액의 70%이상일 경우, 규정된 세율에 따라서 절반 감면해 준다. 또한, 성급 고신기술기업이라는 인정을 받으 면 규정에 따라 감면 기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선진기술기업일 경우, 규정된 세율에 따라서 3년 연장하여 기업 소득세를 절반 감면 받을 수 있다.

     * 외상투자의 과학연구, 교육, 관광, 중개서비스, 운수, 저장, 상업무역등 서비스 성격에 대한 항목: 새로운 외상독자기업은 이익이 발생된 해부터, 2년간 소득세를 감면해 주고, 이 후 3년은 절반 감면해 준다. 새로운 외상투자 합자, 합작 기업은 이익이 생긴 해부 터, 처음 일년동안 기업의 소득세는 현이 얻은 부분의 100%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고, 다 음 2,3년 동안의 기업 소득세는 현이 얻은 부분의 50%를 보조금으로 지급한다.
     * 외상투자농업(농업, 임업, 목축, 어업 및 기타 가공업 포함)이 납부해야할 농업세, 기업신청은 현정부의 허가를 거친 후, 처음 5년 동안은 현이 얻은 부분의 100%의 보조금을 지급해 주고, 제 6,7년 동안은 50%의 보조금을 지급해 준다.
     * 장흥현이 적극 격려하는 외상투자 항목에 대해서는, 장흥현으로 들어온 생산기술설비는 국가에서 규정된 납부 관세와 수입 부분 부가가치세에 따라 50%를 납부하고, 기업이 생산에 들어간 후의 기업 소득세는 현이 얻은 부분에서 보조금을 지급해 준다.
     * 외상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자는 기업이 얻은 이면세세윤을 직접 본 기업에 재투자하여, 등록자본을 증가시키거나, 혹은 기타외상투자기업을 창립한다. 만약 경영기간이 5년 미만일 경우, 재투자한 이윤의 기업소득세는 국가규정에 따라 세무기관의 허가를 거쳐 40% 환급해 주는 것 외에, 현이 얻은 부분의 30%의 보조금을 지급해 준다. 또한, 직접 재투자를 하여, 상품수출을 확대하고, 기술발전을 이룬 “2류기업”에 대해서는 세무기관의 허가를 거쳐 투자이윤에서 이미 납부한 기업소득세를 전부 환급해 준다.
     * 2004년부터 현 개발구에서 새로 만들어진 외상투자 격려산업 항목(자금증가항목 포함) : 경영기간이 10년이상 된 기업은 생산에 들어간 날부터, 기업이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와 현 지역에 납부한 세금을 일정한 기간 내에 전액 환급해 준다. 그 중 외자가 300만달러 이상 500만달러 이하인 기업은 1년간 환급해 주고, 500만 달러 이상인 기업은 2년간 환급 해 준다.
     * 중국에 대한 자유로운 부동산과 토지사용권 가격을 정하는 것과 외상합자 공업 항목이 도시계획에 부합하는 기업은, 부동산 소유권 명의를 변경할 때 납부해야 할 부동산 계약세를 정부가 취득한 부분의 100%를 기업에 환급해 준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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